미세먼지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 2배 강화

미세먼지 다량배출 4개 업종 31개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김명화 기자
eco@ecomedia.co.kr | 2018-06-27 13: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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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화면
환경부가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내뿜는 4개 업종 31개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다. 대상은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먼지나 질소산화물, 그리고 황산화물이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먼지는 현행 20~25㎎/㎥에서 10~12㎎/㎥로, 황산화물은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강화돼 1.4배에서 최대 2배까지 그 기준이 엄격해진다.

그 외 제철업과 석유정제업, 시멘트 제조업이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상에 포함됐다.

제철업에서는 먼지를 30㎎/㎥에서 20㎎/㎥로, 황산화물은 130~200ppm에서 90~14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120~200ppm에서 100~170ppm으로 그 기준이 강화된다.

석유정제업과 시멘트제조업도 각각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배출량 기준이 최대 2배 깐깐해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석탄화력발전소는 전체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의 77%를 차지하고, 제철업 등 3개 업종은 전체 사업장의 51%를 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배출기준은 2019년 1월부터 적용된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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