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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캡처화면 |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먼지는 현행 20~25㎎/㎥에서 10~12㎎/㎥로, 황산화물은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강화돼 1.4배에서 최대 2배까지 그 기준이 엄격해진다.
그 외 제철업과 석유정제업, 시멘트 제조업이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상에 포함됐다.
제철업에서는 먼지를 30㎎/㎥에서 20㎎/㎥로, 황산화물은 130~200ppm에서 90~14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120~200ppm에서 100~170ppm으로 그 기준이 강화된다.
석유정제업과 시멘트제조업도 각각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배출량 기준이 최대 2배 깐깐해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석탄화력발전소는 전체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의 77%를 차지하고, 제철업 등 3개 업종은 전체 사업장의 51%를 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배출기준은 2019년 1월부터 적용된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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