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시설, 주요사항 속속들이 파악하자!

환경부, 현장여건, 새로운 폐수관리 정책등 반영, 현장 운전자의 의견 최대한 반영
정희경
eco@ecomedia.co.kr | 2017-03-24 1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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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 <사진제공=환경부>

발간한지 20년이 넘은 ‘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구조지침’을 변화된 폐수관리 정책 등을 반영해 새롭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으로 재 탄생 시켰다.


환경부는 지자체 등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사항을 쉽게 파악하도록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계지침은 전국 지자체에 배포되며 환경부 누리집에도 공개된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구조지침’이가 1995년 발간이후 20년이나 지났고 산업계의 발전에 따른 폐수 특성 변화에 맞춰 이번에 새롭게 ‘설계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설계지침은 기존 자료를 토대로 현장여건, 변화된 폐수관리 정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최신기술 개발상황 등을 반영했다.


제1장 기본계획, 제2장 관로시설, 제3장 펌프장시설, 제4장 공공폐수처리시설, 제5장 슬러지처리시설, 제6장 악취저감시설, 제7장 전기.계측제어설비, 제8장 유지관리로 구성됐다. 

특히 ‘제6장 악취저감시설’은 새로 도입된 자료이며,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악취의 특성, 악취유발물질, 계통별 악취발생원, 처리공정별 악취발생 특징, 악취저감시설 설계 시 고려사항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정명규 환경부 수질관리과장은 “이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은 최신 기술개발 상황과 변해가는 산업폐수의 특성을 반영하고, 설계부분은 현장 운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면서 “각 항목별로 자세한 해설부분을 수록하여 관련업무 종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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