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지자체 관리 허점·환경부 제도 개선 필요

감사원, 음성군 제조업 등록업무 '부적정' 판단 확인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6-07-31 10: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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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전국 하천과 지류의 수질을 책임지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체계가 사실상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환경미디어의 지적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환경미디어는 지난해 연속기획을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 과정에서 폐업 업체의 등록이 악용되고, 부적정한 제조업 등록과 불법제품 유통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당시 취재에서는 음성군과 진천군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제조업 등록과 양도·양수 절차가 적법하게 관리되지 않았으며, 지자체 간 정보공유 부재와 지도·점검 미흡으로 불법제품이 전국에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행정절차상 실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감사원은 음성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업무에 대해 관련 법령 적용과 심사 과정이 적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와 함께 업무 개선을 통보했다.

감사원 "제조업 등록 절차 부적정"
감사원에 따르면 음성군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 과정에서 양수인이 제조업 전체를 승계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신규 등록이 아닌 변경 등록으로 처리하는 등 등록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제조업 승계 범위와 등록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등록을 허가했으며, 법률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적인 의견도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와 함께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특정 행정절차의 오류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제조업 등록 과정 전반에 대한 심사와 법령 해석, 내부 검토 절차까지 문제 삼으면서 현행 관리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환경미디어는 2024년 기획보도에서 폐업한 업체의 제조업 등록이 제대로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업체들이 이를 활용하거나, 등록 취소 대상 제품이 정상 제품처럼 유통되는 사례를 집중 보도했다.


또한 제조업 등록을 담당하는 지자체와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기관, 성능검사기관 간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해도 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원 역시 이번 감사에서 제조업 등록 과정에서 제출서류 검토와 승계 여부 판단이 미흡했으며, 관련 법령 적용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환경미디어가 제기했던 관리 사각지대가 실제 행정 현장에서도 발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행정 공백이 만든 '관리 사각지대’
전문가들은 이번 감사 결과를 특정 지자체의 행정 실수로만 볼 사안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체계는 제조업 등록은 지자체,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성능 및 재질검사는 전문기관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 간 정보 연계가 충분하지 않아 등록 취소나 영업 변경과 같은 중요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구조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은 환경미디어가 지난해 보도한 진천군과 음성군 사례에서도 확인됐으며, 감사원 역시 등록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110만 개가 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지자체가 제한된 인력으로 관리해야 하는 현실까지 더해지면서 지도·점검은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도 제도 개선 과제 안아
감사원은 음성군에 대한 징계 요구와 함께 환경부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 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통보했다. 등록 절차와 관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개별 지자체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최후의 환경기초시설이다. 등록과 관리가 부실할 경우 부적합 제품 설치와 방류수 수질 악화로 이어져 하천과 지하수 오염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이 확인한 이번 사례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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