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현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휴게시설 의무화, 실효성 낮아
개정안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위치·규모·환경 등 설치 및 관리기준 구체화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0-07-08 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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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을) 박홍근 의원은 8일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휴게시설의 위치·규모·환경 등 설치 및 관리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법령 근거없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시정지시나 권고 등 관리적 수단의 행정조치만 가능하고, 휴게시설의 규격이나 환경, 조건 등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아파트 경비, 미화원 등 대기시간이 긴 노동자나 분진, 유해물질 등이 많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휴게시설은 안전과 노동생산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시설인 만큼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 박성준, 양정숙, 양이원영, 양기대, 최종윤, 맹성규, 조오섭, 박영순, 홍성국, 홍익표, 이수진(비), 윤미향, 서동용, 김용민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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