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은 산불진화대원 274명(산불전문진화대 등 143, 소방 131)을 투입해 5월 27일 새벽 2시 40분 산불을 진화했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지 인근에 공장 등 다수 시설물이 위치해 있고, 산불의 수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거세지는 불길에 한때 긴장했으나, 현장 진화대원이 신속히 방화선을 구축함으로써 산불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했고, 현장 바람 또한 남풍 1.7m/s에서 동남동 0.2m/s로 잦아들면서 다행히 시설물 및 인명피해 없이 진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산림당국은 금병산(해발 250m) 산자락에서 시작된 불이 정상까지 뻗치면서 산림 약 3ha가량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원인과 피해면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해자를 검거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산불가해자 검거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면서, “산림보호법 상 과실로 산불을 냈을 때도 산불실화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산에 갈 때는 절대로 화기를 소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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