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저장시설(ESS)이란 20KWh를 초과하는 리튬, 나트륨, 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가 설치된 시설(생산된 전기를 저장장치에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을 말한다.
지난해 8월 24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저장시설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됐고, 그 시설에 적용하는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등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을 이번에 한 것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저장시설 및 관련 장치에 관한 용어들을 정의하고 스프링클러설비는 전기저장시설 소화에 적합하도록 ‘바닥면적 1㎡에 분당 12.2L 이상의 수량을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옥외형 전기저장시설로써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배터리용 소화장치’를 설치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화재안전 성능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 조항도 마련했다.
전기저장시설에 적합한 화재감지기의 종류를 정하고, 건축물과 분리됐거나 따로 설치된 옥외형 전기저장시설의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수신반 없이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대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전기저장시설은 지면으로부터 지상 22m 이내, 지하 9m 이내로 설치해야 하며, 벽체·바닥·천장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최근에도 울산(2022.1.12.) 및 경북 군위(2022.1.17.)에서 전기저장장치 화재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화재안전기준 제정으로 전기저장시설의 소방안전이 확보될 것이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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