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와 산불진화대원 105명(산불전문진화대 등 90, 충북소방 15)을 긴급 투입해 6시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현장의 기상은 서풍 2.8m/s이다. 산림당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월 21일 밤 9시 26분경에는 충북 보은군 보은읍 용암리 산55-5에서 산불이 발생해 1시간 여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인력 52명(산불진화대·산림공무원 40, 소방 12명)을 긴급 투입해 10시 26분경 산불을 진화했다. 산불현장의 기상은 북서풍 2.3m/s이다. 산림당국은 인근 쓰레기 소각행위가 산불로 확산 및 피해 면적은 0.03ha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규모는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파견해 조사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특히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국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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