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내 불법방치폐기물을 올해안에 100% 처리하겠다고 공약한 내용이 지켜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4일 전국의 불법폐기물 총 120만 3000톤 중 현재 60.3%인 72만 6000톤의 처리를 끝냈으며, 내년 6월까지 나머지 불법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100% 연내처리하겠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입장인 것이다.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현장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행정적 발상과 대통령 특별시지로 인한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이에 환경부는 연내 전량 처리계획이 추경지연에 따른 처리 능력의 병목현상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5월에 예상했던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시점이 8월로 지연됨에 따라 소각 가능용량이 당초 계획보다 약 27만 톤 감소했으며, 대부분 지자체에서 불법폐기물을 공공 소각.매립시설에 반입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활용하려는 당초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소극적 행정으로 지방비 편성, 위탁 처리 계약 등 행정대집행 절차를 적기에 수행하지 않아 실제 처리가 지연되거나, 법적인 처리 책임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소송으로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한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한편, 이러한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11월 개정되어 내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에게 처리과정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게 하고,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주기적으로 재확인함으로써 부실 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할 예정이다.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을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에서 관련된 자로 확대하고, 침출수 발생 우려 등 긴급한 경우 조치명령 없이도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생한 불법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상향하고 불법 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의 3배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 환경부는 앞으로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