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출 카페에서 불이 나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개정, 6월 8일부터 시행
방탈출‧키즈‧만화카페 등 신종다중이용업소 편입, 안전관리 강화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2-06-02 10: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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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화재 현황(2018. 1. 1~2022. 4. 30) <제공=소방청>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2022.6.8부터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사각지대에 있던 방탈출‧키즈‧만화카페 등 신종 3개 업종이 다중이용업소로 편입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다중이용업소 화재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2021)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2022년 들어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최근 5년 발생한 부주의 화재의 세부 유형 <제공=소방청> 

 

 

방탈출‧키즈‧만화카페 등 3개 업종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지금까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다중이용업소로 규정되지 않아 대형화재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6월 8일 이후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다.

 

 

▲ 제공=소방청

 

신종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영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

소방청은 그간 해당 영업주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종업종 관계자를 대상으로 법시행 및 의무사항 안내‧의견청취‧자료제공 요청 등 회의를 추진한 바 있으며,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반영해 세부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했고, 현재 신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수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중이용업소에 추가되는 3개 신종업종의 영업주가 개정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중 홍보하고, 국민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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