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1명을 포함해 구성하도록 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해 금융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서동용, 오기형, 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배 의원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이루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 건전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도 금융산업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 금융산업 전체 발전에 기여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으로 봐야한다”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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