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사현장 점검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을 점검단장으로 지방국토관리청, 소방청, 국토안전관리원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하는 5개 권역별 점검팀(10개조, 40명)이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위험물 보관·관리, 화재 감시자 배치, 용접·절단 작업 시 안전관리 및 밀폐공간 유해가스 환기시설 설치·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사용 중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이상 창고 517개소에 대해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을 점검단장으로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해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비상 대응 체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한편 점검과정에서 안전관리·부실시공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대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및 부실벌점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과 과장은 “현장 안전관리를 잘 준수하지 않아,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신축공사 아파트 붕괴와 같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물류창고 화재사고가 근절되도록 철저한 점검을 하겠다”면서, “근본적인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건설사·근로자 등 현장 관계자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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