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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령해역의 계절별 사고다발지점 <제공=해양수산부> |
최근 선박 추진기에 폐로프나 폐어망 등 해상부유물이 감겨 항해를 지속할 수 없는 부유물 감김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부유물 감김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운항이 지연되는 정도에 그치지만,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 선박 전복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해역을 피해 운항하는 등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연안여객선이 운항하는 항로에 대한 사고 위험도를 분석하는 한편, 현황도를 제작해 선박운항자 등에게 배포했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도 게시했다.
올해 해수부는 부유물 감김사고의 80% 이상이 어선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연안여객선 항로뿐만 아니라 어선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를 제작했다. 어선의 사고 현황을 연도별, 계절별로 분석해 사고 위험도를 표시한 이 현황도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 게시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이 현황도를 각 지자체, 수협중앙회,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에 제공해 수거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유물 감김사고 발생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안에 바다 내비게이션(e-Nav)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올해 1월 「수산업법」을 개정해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도, 어구 실태조사, 어구실명제 등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폐어망 등 해상부유물을 줄이는 등 부유물 감김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운항 중 추진기에 부유물이 감기는 사고는 빈번히 발생하고 큰 피해가 없는 단순 사고이지만, 기상악화 시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선박운항자는 안전운항을 위해 현황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정부는 수협, 해양환경공단,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해상교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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