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기존 조례는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초·중·고등학교의 주변은 금연구역에서 배제됐다”면서, “학교의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유해한 담배 연기로부터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조례의 개정이 학생의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더 나아가 금연 유도를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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