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법적 의무나 부담이 줄어든다.
환경부는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업종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이 적은 업종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량배출사업자에는 일평균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농수산물 도매시장·공판장, 관광숙박업소 등이 포함된다.
이제까지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데도 매장 면적이 200㎡ 이상인 곳은 무조건 다량배출 업소로 분류됐다.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처리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등 여러 법적 의무가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5만1천564곳이 있으며 이 중 휴게음식점은 2만8천135곳이다. 환경부는 소량 배출업소의 부담을 줄이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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