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중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불법으로 소각된 폐비닐은 미세먼지 발생 등 2차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은 겨울철, 봄철에 집중 발생하는 수도권 주요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라면서, “농민들께서도 폐비닐, 폐농약용기의 적정 수거・처리를 위한 공동집하장 수거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지자체에서도 주민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설 관리에 힘써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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