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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석채취허가 경사도를 초과해 토석을 채취해 적발된 강원도 춘천군의 토석채취장 모습. (사진제공 환경부) |
토석채취장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토석채취 사업장 30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5개 사업장에서 총 54건의 환경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훼손과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전국의 토석채취 사업장 30곳을 표본으로 선정해 진행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항을 살펴보면 강원도 춘천시 소재 (자)신한산업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 허가시 제시된 절개사면의 평균경사도를 초과해 토석을 채취해 적발됐다.
또한 충남 당진 소재 경성산업(주)은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지표면 아래로 5~10m 추가 굴착한 사항이 적발됐다.
경북 경산 소재 (주)대곡산업 등 31개 사업장은 우기시 우수배제 및 토석유출 방지를 위한 우수로와 침사시설 등을 미설치등이 지적됐다.
이 외에 충남 부여 소재 (주)대원산업 등 11개 사업장은 우수배제시설과 침사지 관리 부실, 전남 순천 소재 월전산업(주) 등 10개 사업장은 수목 관리 부실로, 전북 부안군 소재 (유)에스엠산업 등 8개 사업장은 오수처리와 야생동물 보호 미실시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25개 사업장의 54건의 위법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사업 승인기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의 환경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환경을 훼손하거나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환경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환경안전 보호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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