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폐기물 시멘트, 국토부와 환경부가 결자해지 해야

국토부 쓰레기 시멘트 실체 규명하고 주택법 개정 반대 철회하라” 범대위 강력 촉구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5-08-26 23: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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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시멘트생산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환경산업계 등 전국 38개 단체가 참여한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남화·김선홍·홍순명, 이하 범대위)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동시에 겨냥해 강력히 규탄했다.

범대위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낸 국토부를 비판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환경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이유로 충북·강원 시멘트공장에 폐기물 처리를 떠넘기려 한다며 “60만 주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반대 결의를 발표했다.

최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가 폐기물을 사용해 제조한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건설협회·주택협회는 물론 국토부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논의가 표류 중이다.

국토부는 레미콘 업체의 정보 접근 한계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범대위는 “이미 건설현장에서는 레미콘 원재료가 기준에 미달하면 납품이 차단되고, 거래 문서와 품질 기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며 “국토부의 주장은 사실상 업계의 이해를 대변한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범대위는 또 “철근·단열재는 KS인증을 통해 관리하는데, 시멘트에 대해서만 기준 마련을 미뤄온 것은 국토부의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폐기물 시멘트 정보, 분양자 아무도 몰라
국토부는 「폐기물관리법」을 통해 시멘트 폐기물 사용 정보가 공개된다고 주장했지만, 범대위는 “시멘트 업체 간 폐기물 혼합비율 차이가 10% 이상인데, 현행 제도로는 분양자나 입주민이 어떤 시멘트가 사용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범대위는 “적어도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는 폐기물 사용 여부와 혼합비율을 공개해야 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을 외면한 국토부의 소극적 태도는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 쓰레기, 시멘트 공장에 떠넘기기
환경부 역시 도마에 올랐다. 범대위는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소각업체뿐 아니라 시멘트공장까지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 입찰에 참여하도록 안내했다”며 “이는 충북·강원을 수도권의 쓰레기받이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현재 충북·강원 시멘트공장 주변에는 약 6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한다. 범대위는 “이미 폐기물 연료 사용으로 건강 피해와 환경오염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또다시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강력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범대위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시멘트공장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재활용 지위’를 부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종량제 봉투가 중간재활용 과정을 거쳐 산업폐기물로 둔갑하면 시멘트공장에서 처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면제되고 재활용률이 인정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박남화 공동대표는 “국토부가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건설업계 대변인으로 전락했다”며 “환경부 역시 수도권 쓰레기를 충북·강원에 떠넘기려는 발상은 주민 생존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 (좌)박남화, 김선홍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선홍 공동대표는 “적어도 주택에는 폐기물 시멘트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시멘트공장만 예외적으로 재활용 지위를 인정받아 온갖 폐기물을 처리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범대위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 반대 의견을 즉각 철회하고, 법안 통과에 나설 것 △쓰레기 시멘트 실체를 규명하고, 이를 정부 주요 정책으로 반영할 것 △시멘트공장의 재활용업 허가를 취소하고,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제한할 것 △쓰레기산·쓰레기밭을 부추기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즉시 폐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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