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절차적 참여권은 언제나 존중돼야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취소사례
편집국
eco@ecomedia.co.kr | 2006-07-04 14: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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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하면 다이옥신, 혐오시설, 지역이기주의라는 단어들이 곧바로 연상되곤 한다. 다이옥신과 혐오시설이라는 단어는 주민들의 우려와 이해관계(안)를 반영하고, 지역이기주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어디엔가 설치되어야 할 시설이라는 필요성에 대한 바깥의 시선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편향되어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설치되어야 할 공공시설’이라는 점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이옥신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지만 ‘다이옥신이 유해함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들이 없는데 괜한 꼬투리로 보상을 많이 받으려는 것 아닌가’,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지역은 안 된다는 지역 이기주의다’ 라는 등등 실제 소각장 관련소송에서 맞닥뜨리는 시각은 모두 이러한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소송이 대부분 패소하는 것도 그러한 현실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시설이라는 점 못지않게 소각장 설치로 말미암은 생활환경상 건강상 피해 우려는 구제적인 피해 자료가 없고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하여 무시해도 좋은 것은 아니며, 주민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과소평가하고 단지 경제적 욕망을 실현시키려는 이기적 존재로 몰아가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주민 생활환경상 피해 과소평가 이기적 집단으로 왜곡
경제적 유인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마을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와 결국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결국 주민들의 불안과 염려는 주민들을 이기적인 존재로 몰아붙이는 방법이 아니라, 실질적인 적법절차를 통한 주민참여를 통해 해소될 필요가 있다.
의사결정에의 주민참여의 보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주민들의 불만은 보상금액이 적다는 측면보다는 자신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무시되었다는데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참여가 보장되었다고 보기에 어려운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금번 호에 소개할 사건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의 절차적 참여권을 중시하였다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하겠다.


소송진행경과 ▶대법원 “원고들 환경영향 있다” 인정
1심과 항소심은 원고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함)상 간접영향권인 300m 이내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하여 모두 소각하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므로 원고적격에 대한 법리오인을 이유로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하였다. 그리고 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옳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개요▶폐기물처리시설부지 주민 문제제기
피고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96년경부터 포항시 흥해면 성곡리, 신설 4공단 예정지 등 6개 후보지에 관하여 입지타당성조사 절차를 거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의결에 따라 2000. 5. 22.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소재 4공단 조성예정지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로 결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다. 그런데 위 4공단 조정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새로이 입지선정을 할 필요성이 생기자, 입지선정위원회는 2003. 4. 29.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200-1 에 있는 00주식회사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새로운 후보지로 추가하면서 입지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다시 입지선정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위 00주식회사 부지 중 3천 5백평을 입지로 선정하되 필요에 따라 1천평 정도의 추가매입을 검토하는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2003. 9. 8. 동양에코 부지 내 1만 6천 90㎡(4,867평)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선정하여 고시하였다. 원고들은 동양에코 부지로부터 약 1.2㎞ 정도 떨어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지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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