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2. 30 환경부는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를 입법예고한 바가 있으며 이 법률안은 2007. 7. 1.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법의 제정이유는, EU 등 선진국은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폐기단계까지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통합제품정책(IPP, Integrated Product Policy)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량이 급증하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한 재활용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한 사전 재활용성 제고 및 유해물질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관리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이 미흡할 뿐 아니라 권고규정으로 운용하여 실효성이 미흡하고 사후관리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적용되고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는 미비한 실정으로 국제수준에는 미흡한 실정이고, 따라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설계단계에서 재활용 용이성을 제고하고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며 사용후 적정 재활용토록 하는 제품의 전과정을 관리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국내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환경위해성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안 제4조 내지 제6조).
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용이성을 제고하고 환경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사항 및 재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안 제8조 내지 제11조), 이를 위해
(1)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의 사용 등 재질·구조개선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유해물질 분석방법, 재질·구조 및 재활용가능률 평가방법 등을 고시하도록 하며(안 제8조),
(2) 유해물질의 사용여부 및 농도를 스스로 확인하여 선언하며 재질·구조 개선 및 재활용가능률을 평가하여 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재활용정보를 재활용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안 제10조 및 제11조)
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시행한다(안 제13조 내지 제22조).
라.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소유자에게 재활용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23조).
마. 폐자동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재활용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춘 후 폐자동차재활용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활용비용을 지급하도록 한다(안 제24조 내지 제26조).
바. 자동차로 인한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며 폐자동차를 적정하게 재활용토록 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재활용촉진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용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안 제27조 내지 제30조).
사. 폐전기·전자제품 또는 폐자동차를 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운반 또는 재활용할 때마다 정보처리센터의 장에게 폐전기·전자제품 등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한다(안 제 31조).
아. 환경부장관은 유해물질의 사용여부 및 농도, 재질·구조개선사항과 재활용가능률 등의 공표 등에 대한 업무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정보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35조).
현재 이 법률안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등과의 조율을 거쳐 합의안이 마련되는 단계에 있으며 위에 입법예고한 내용중 일부는 수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량은 매년 약6%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15,900,000대 이며 2010년 21,500,000대로 예상하고 있고, 폐차량은 2005년541,000대 이며 2010년 735,000대로 예상하고 있다.
폐차로 인하여 좁은 국토,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단위면적당 생활폐기물발생량이 OECD국가중 1위인 상태이고(1,836Kg/Ha), 대지면적의 10%를 폐기물매립지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차량의 증가는 자연환경훼손, 가용토지자원 잠식과 과다한 사후환경관리비용을 소요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폐차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비하여 사전 예방 정책으로 자동차재질·구조 대상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을 작성 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3.5톤이하의 자동차에 대하여 연1만대 이상 자동차를 제조, 수입하는 자는 재활용이 용이한 물질을 사용하고, 재질을 표시하며 재질종류를 단순화할 것을 요구하고,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며, 재활용 정보를 제공하고, 재활용의무비율을 자동차의 경우 85퍼센트이상으로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 예방 정책은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따라서 사후 관리 정책과의 실질적 연계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사후 관리 정책으로 자동차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를 도입 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자동차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프레온가스, 폐차잔재물(ASR) 파괴/재활용책무를 부여하고, 폐차업자, ASR 재활용업자에 대하여는 시설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것으로, 해체업자에 대하여는 프레온가스 회수시설, 유수분리시설등의 시설규정을 준수하게 하고, 프레온가스의 회수, 보관, 인도처리 및 에어백의 파괴처리를 의무화하고, 압축폐차를 부과하고, 시설규정준수정보, 프레온가스 및 에어백, 압축폐차 처리정보등의 정보를 제출하게 하고, 프레온가스회수처리업자에 대하여는 프레온가스의 수송을 포함한 인수 및 재활용 또는 파괴등의 처리의무를 부과하고 프레온가스 인수정보 및 처리정보등의 정보를 제출하게 하고, 파쇄업자에 대하여는 압축폐차 인수정보 및 ASR 인도정보등의 정보를 제출하게 하고, ASR 재활용업자에 대하여는 목표 재활용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ASR 인수 및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ASR 인수정보, 재활용정보, 잔재물 처리정보등의 정보를 제출하게 하며, 재활용업자 및 폐기업자에 대하여는 ASR 재활용물질 및 폐기물 인수정보등의 정보를 제출하게 함으로서, 폐차의 적정 재활용을 위한 관련주체별 이행사항을 규정하여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폐차의 자원순환 및 재활용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에서는 형식승인지침을 통하여 재활용이 용이한 자동차의 설계및 제조를 목적으로, M1차량(9인승 이하 승용차)와 N1차량(차량 총중량 3.5톤 이하트럭)을 범위로 하여, 자동차의 생산자를 대상으로, 재사용 및 재활용가능비율을 85%이상으로, 재사용및 재생가능비율을 95%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폐차처리지침(ELV)를 통하여 자동차내 특정유해물질의 제거와 폐자동차의 회수 및 재활용의 촉진을 목적으로, 자동차내 4종 중금속(납, 수은, 6가크롬, 카드뮴)을 제거하고, 폐자동차의 무상회수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며, 폐차동차의 환경친화적 처리 및 재활용목표비율 달성 의무를 부과하고, Zero Cost Treatment 또는 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재활용정보를 제공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폐자동차의재활용법이 2005. 1. 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특수차량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를 범위로 하여 자동차의 생산자, 소비자, 폐차 처리·재활용업자를 대상으로 폐자동차의 환경친화적 처리시설구축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폐자동차의 프레온가스, 에어백, ASR의 회수 및 재활용을 규정하고, 재활용기금을 소비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고, 재활용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자동차제품회수이용기술정책을 제정하여 2010. 1.부터 시행을 목료로 하고 있으며, M1차량(9인승이하 승용차)와 N1차량(차량 총중량 3.5톤 이하의 트럭)을 범위로 하여 자동차의 생산자, 폐차처리·재활용업자를 대상으로 4종 중금속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활용목표를 2010년 85%, 2012년 90%, 2017년 95%로 설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며, 재료구성, 구조설계, 분리지침등 재활용정보를 제공하고, 폐자동차의 회수처리를 규정하고, 폐자동차의 회수처리의무를 부여하며 대상업체를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현재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이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제정 공포되어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재활용기술을 개발하며, 자동차자원의 재활용과 이를 통한 자원의 순환을 이루고 폐차수익구조를 개선하며, 환경오염의 예방과 감소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기금의 제도화와 함께, 자동차재활용과 자원순환의 범위를 현재의 3.5톤 이하의 자동차에서 트럭, 버스 등으로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며, 또한 자동차의 폐차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정 오염물질의 피해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기금 등에서 오염피해구제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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