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겨과 보호이익에 관한 판례 검토(하태웅 변호사)

대법원 2007.6.1 선고 2005두11500 판결을 중심으로
편집국
eco@ecomedia.co.kr | 2009-10-05 19: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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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비된 사항이 있거나 취지가 불명확한 행정심판청구서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위 판결은「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의 규정 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 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18조 소정의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하며, 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6250 판결, 2000. 6. 9.선고 98두2621 판결 참조).」고 전제하면서,「원고들이 2003. 5. 21. 피고에게 이 사건 승인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한 바 있으니, 늦
어도 이 무렵 원고들은 이 사건 승인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제기된 것이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문서는, 그 제목이‘남동레미콘(주) 공장설립허가에 대한 광주시의 허가취소요청’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인 처분청과 청구인들의 이름, 주소 및 서명이 되어 있으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재결청,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 유무 등의 내용과 날인 등의 불비한 점은 추후 보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위 문서는 이 사건 승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재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은 아직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주민들이 행정관청의 공장설립허가 승인처분등에 대하여 이러한 승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의 요건등을 검토하여 행정심판청구등의 기본적인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본다면 이를 행정심판청구로 보아 그에 따른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소 기간도 이러한 행정심판절차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가급적 주민들의 제소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관련 법규에 규정 되어 있는 경우, 영향권 범위 안 주민들과 범위 밖 주민들에 대한 원고적격 판단 기준에 관하여 위 판결은「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고 그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야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이며, 다만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나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써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여야만 비로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면서,「이 사건 승인처분의 근거 법규인‘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공업배치법’이라 한다) 제8조 제4 호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고시된 산업자원부장관의 공장입지기준고시 (제1999 - 147호) 제5조 제2호에서는,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 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 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공장입지기준고시 제5조 제2호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참조),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 설치와 관련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상 이익은 이 사건 승인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피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승인받아 행하고자 하는 행위는 자동차부품제조공장으로 이용되다 폐업 및 제조 시설 멸실로 공장등록이 취소된 기존 공장건축물 및 그 부지를 인수하여 기존 공장건축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레미콘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고, 원고들은 위 부지에 바로 연접된 토지의 지상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등 생활하고 있는 것인바, 여기에 레미콘공장의 경우 그특성상 시설·설비 등의 여하에 따라서는 공장의 가동과 레미콘 운송차량의 통행으로 소음, 분진, 진동이 발생하고 오폐수의 배출과 그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 및 레미콘 운송시의 교통혼잡 등을 야기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공장일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공장 부지와 바로 연접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원고들의 생활환경상 이익은 이 사건 공장의 신설로 인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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