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에 대한 정화 명령 시 오염지하수정화기준(규칙 제7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안 제3조제3항) 현행 오염지하수 정화 기준은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이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화명령을 하더라도 지하수정화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둘째,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 기산을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일원화하였다. (안 제12조제2항) 현재 수질검사 주기는 명확한 기산 기준일이 없어 수질검사 의뢰가 연말에 집중되고 이에 따른 검사 신뢰성 저하가 우려되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건의가 있었다.
셋째, 비음용 지하수 수질기준 중 위생학적 지표로서 의미가 떨어지는 일반세균 항목을 삭제하였다. 이외에도, 지하수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 중 상부 보호공의 크기 및 두께를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규격 조건을 삭제하고 수질검사의 목적·용도 등 시료의 정확한 내역 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시료 채취 시 지하수수질검사시료내역서 부착 절차를 추가하였으며 수질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 결과 분기별 통보방식을 현행 문서에서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업로드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불필요 규제를 완화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들의 부담은 경감하되 오염지하수 정화 및 수질검사 등을 합리화하고 수질 데이터 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지하수 수질을 적정하게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은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을 통해 관계부처, 관련기업 및 전문기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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