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책임인정요건 하태웅 변호사

하태웅
eco@ecomedia.co.kr | 2009-11-03 2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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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석명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인지

위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증명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거나 쟁점으로 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을 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만일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예상 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 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등 참조)’라고 전제하면서,

‘이 사건 소송의 심리과정에 비추어 볼 때,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당사자 사이에는 건축주인 피고 생보신탁이 위 지하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성우토건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함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다투어졌을 뿐, 피고 생보신탁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전혀 쟁점이 된 바가 없었고 원심도 그에 대하여 피고 생보신탁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거나 석명권을 행사한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 생보신탁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인 관점에 기한 예상외의 재판으로서 당사자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의 취지는 당사자가 민법등에 따른 책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환경정책기본법이 민법등의 특별법이므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또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의 변론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착오 또는 부지등의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 주고자 하는 취지이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무엇인가

위 판결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고 전제하면서,

‘피고 생보신탁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이 사건 신축공사장에서 이루어진 위 지하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 과정에서 환경오염에 해당하는 소음·진동이 발생하였는지, 나아가 어느 정도의 소음·진동이 어떠한 경위로 발생하였는지, 그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원고들 건물과 그 대지에 어떠한 피해가 초래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들에 대하여는 전혀 심리함이 없이, 단지 성우토건의 지하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의 영향으로 인근 토지에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건물에 그 판시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을 인정한 채, 위 사실관계에 터 잡아 곧바로 피고 생보신탁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판결은 피고 생보신탁의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구체적인 사실을 인정함이 없이 법률을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의 취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무과실책임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할 지라도, 피해발생사실만을 가지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최소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였는 지, 어느 정도의 환경오염이 어떠한 경위로 발생하였는 지, 그러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가 초래되었는 지 등을 기본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기초위에 동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의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적정하게 배분하면서 당사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수급인의 하수급인의 시공에 대한 책임요건은 어떠한지

위 판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은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4호 본문 참조)의 하도급계약관계에서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은 물론 거기에 귀책사유가 없는 수급인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다는 것은 건축법 등 각종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하여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58859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참조)’고 전제하고,

‘피고 삼화토건의 하수급인인 성우토건이 이 사건 신축공사장에서 지하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인근 토지에 지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여 인근 토지에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인근 토지 지상 건물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그 판시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삼화토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의 취지는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시공이 조잡하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어있으며, 이 경우의 시공조잡에는 형식적인 단순한 건축물에 대한 시공상의 조잡 뿐만 아니라 토지 지반 침하등으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범위를 실질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 피해자 과실상계여부 및 그 정도는 어떠한 지

위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건물 신축공사 과정에서 인근 건물에 균열 등의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원고 1의 건물은 1953년, 원고 2의 건물은 1970. 12. 26., 원고 3의 건물은 1979. 1. 3. 건축되어 위 지하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가 시작될 무렵에는 건축된지 23년에서 48년이 지난 노후한 건물들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원고들의 건물에는 위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여 있는 상태이며, 특히 원고 3의 건물에 발생한 균열을 보수하는데 적지 아니한 비용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은 환경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당사자간 권리보호와 손해부담에 있어 공평성을 추구하려고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태웅 변호사법학박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문변호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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