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설정의 허가처분 요건 및 광업권허가와 채광계획인가 시의 고려 요소

대법원 2009. 5.14. 선고 2009두638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판결을 중심으로
하태웅
eco@ecomedia.co.kr | 2009-12-03 14: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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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 시에 고려해야 할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요소는 무엇인가 에 대해
위 대법원 판결은 피고 인 충청북도지사가 광업권자인 참가인에게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와 관련해, 충청북도지사의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인가처분을 함에 있어 그로 인해 침해가 우려되는 관련 공익과의 비교 교량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폐광산 일반에 대한 조사결과 금광 개발로 인하여 토양, 하천수, 지하수등에 중금속 오염이 발생한다고 보고된 사실이 있다. 1번 광업권은 1963년 채광계획인가가 된 이래 생산실적이 보고된 바가 없다. 2번 및 3번 광업권도 각 1997년 광업권등록이 된 이래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다. 광업권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사실 등으로 볼 때 그 채택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광업권 자체의 하자가 있다. 위 채광 계획에 따른 굴진 결과가 실제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각종 재산상?환경상 피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에 따른 광산의 개발로 얻어지는 사회?경제적 이익에 비해 환경보전 등 공익침해의 우려가 더 현저하다는 판단이다.
이 사건 변경된 채광계획에 따른 채광행위로 얻어지는 사회?경제적 이익에 비해서 그로 인한 환경보전 등 공익침해의 우려가 더 현저하다고 볼 수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채광계획변경인가에 따라 채광행위로 사회?경제적 이익이라는 사익이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수익적 행정행위인 인가처분으로 인해 그로 인해 침해가 우려되는 관련 공익이다. 인근주민들 소유 가옥과 식수용 우물물, 비닐하우스 등의 균열 등 피해, 지하수 고갈의 우려, 지반침하의 우려, 비소량 등 중금속 초과 검출에 따른 오염 가능성 등 공익과의 비교형량을 통해 공익의 침해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채광계획변경인가를 거부하거나 이에 대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비교형량의 요소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취소 시 고려요소와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 시 고려요소가 동일한 것인지 상이한 것인지에 대해
광업권설정허가처분과 그에 따른 광산 개발로 인하여 재산상?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로서는 그 처분 전과 비교해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상?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있다.
한편 구 광업법상의 채광계획인가나 변경인가는 행정청의 재량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채광계획의 내용의 합리성과 사업성 및 안정성의 측면이나 당해 채광계획이 수반할 수 있는 수질과 토양의 오염, 지하수의 고갈 등 환경 보전의 측면에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는 당해 채광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관념상 공익 침해의 우려가 현저한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더 나아가 위 대법원 판결은 ‘광업권설정허가처분 및 채광계획인가처분에 관한 위 관련 법령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광업권설정의 허가처분은 국가가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에 대하여 채굴?취득할 권리인 광업권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다. 허가 후에도 공익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일정 기간 안에 채광에 착수하지 않아도 허가가 취소된다. 한편 그 채광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에 채광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채광계획인가는 광업권자가 위 광업권에 근거해 구체적 개발행위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광업권의 허가 시기 및 채광계획의 인가 시에 각각 고려하고 비교형량해야 할 공익과 사익에 관한 여러 사정들이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서로 같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취소 시 고려 요소와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 시 고려요소는 상이하다는 것이다. 광업권설정허가 시에는 광업권설정허가처분과 그에 따른 광산 개발로 인하여 재산상?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로서는 그 처분 전과 비교해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상?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있다. 광산개발로 인한 사익과 광업권설정허가처분과 그에 따른 광산 개발로 인하여 재산상?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로서 그 처분 전과 비교해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상?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공익을 비교형량해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상?환경상 이익의 침해가능성을 고려하여 광업권설정허가거부나 취소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채광계획인가나 변경인가 시에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기초해 채광계획인가에 따른 사회, 경제적 이익이라는 사익과 채광계획의 내용의 합리성과 사업성 및 안정성의 측면이나 당해 채광계획이 수반할 수 있는 수질과 토양의 오염, 지하수의 고갈 등 환경 보전의 측면에서의 중대한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이러한 공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람에 대한 위해 가능성, 지하자원의 보호 필요성, 광산 내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 및 제련 과정 등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가능성, 폐석과 광물찌꺼기의 유실, 갱수. 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피해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대한 공익의 침해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사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해 채광계획인가거부나 취소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법익균형의 요소를 제시하는 의미를 가진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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