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와 원심판결원고 주식회사 부영은 2003. 3. 14.한국철강 주식회사(이하‘한국철강’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토지를 매수하여 2003.3.25.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토지는 오래 전부터 한국철강의 철강공장 등 부지로 사용되어 오던 것으로서, 한국철강은 2003.11.말경까지 계속하여 철강공장 등을 가동하였고,원고는 2004.3.31.경 한국철강으로부터 제강설비,압연설비 일부를 제외한 각종 시설물 및 잔해 등이 야적,매립,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으며, 2004. 6.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비용으로 대규모 철거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고, 원고 등이 2006.10.말경 서울대학교 농업과학공동 기기센터 등 3개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에서 검출된 아연,니켈,불소,카드뮴 등 9개 항목 토양오염물질이 토양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의2가 정한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심 부산고법 2009. 6. 26.선고 2009누829판결은 공장시설 등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고,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인 원고는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소정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가. 토양오염물질의 생산 등을 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부지’를 양수한 자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3 제1항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는“‘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0조의3제3항 제3호는“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장소’에는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지를 양수한 자는 법 제10조의3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보되, 다만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취지는 위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의‘장소’의 개념에‘장소’자체만의 개념으로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보다 실질적으로 파악하여‘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장소’라는 개념을 문언적으로 해석 하되 위 토양환경보전법의 취지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파악하여‘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장소’만 아니라‘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파악한 것으로‘장소’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건설회사 甲이 철강회사 乙의 철강공장 부지로 사용되던 토지를 각종 시설물 및 잔해 등이 야적,매립,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매수한 사안에서,공장시설 등의 부지인 위 토지가 토양환경보전법상‘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그 토지의 양수인인 甲이‘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법원은「원고 주식회사 부영이 2003.3.14.한국철강 주식회사(이하‘한국철강’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토지를 매수하여 2003.3.25.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사건 토지는 오래 전부터 한국철강의 철강공장 등 부지로 사용되어 오던 것으로서, 한국철강은 2003.11.말경까지 계속하여 철강공장 등을 가동하였고,원고는 2004.3.31.경 한국철강으로부터 제강설비, 압연설비 일부를 제외한 각종 시설물 및 잔해 등이 야적, 매립,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으며, 2004. 6.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비용으로 대규모 철거작업을 수행한 사실, 원고 등이 2006.10.말경 서울대학교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 등 3개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이 사건 토지에서 검출된 아연,니켈,불소,카드뮴 등 9개 항목 토양오염물질이 법 제4조의2가 정한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 등에 비추어,공장시설 등의 부지인 이 사건토지는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고,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인 원고는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소정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취지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양 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을 말한다.”는 규정에서의‘장소’라는 개념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것이고, 이에 따라 동법 10조의3제3항 제3호의“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본다는 규정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위 판결은 토양환경보전법상의‘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념과 이에 대한‘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양수인에게 불의의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있으나 누가 실질적인 오염관리책임을 부담할 것인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부득이하면서도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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