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 판단 방법에 관하여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기간 동안의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부당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甲 회사 등 8개 석유화학 회사들이 고밀도 폴리에틸렌 제품의 판매 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폐기물부담금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와 관련하여 ‘甲 회사 등 8개 석유화학 회사들이 고밀도 폴리에틸렌 제품의 판매 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합성수지 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원인자부담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기업 회계상으로도 통상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의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여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폐기물부담금’은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전형적인 오염, 환경 또는 폐기물과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나 ‘폐기물부담금’은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에서 주목할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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