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정화기금 필요성 대두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용
편집국
eco@ecomedia.co.kr | 2012-07-05 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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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지하수정화기금 필요 목소리 커져

여러 환경오염 중 특히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는 오염이 있다. 바로 ‘토양·지하수오염’이 그렇다. 토양·지하수 오염은 사실상 지표면 하부에서 진행되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발견되지 않을뿐더러 오염의 정도 역시 가늠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지하수 오염은 장기간 그리고 광범위하게 확산된 이후에야 발견되곤 한다. 더 큰 문제는 오염이 발견된 이후에도 쉽사리 복원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예산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상당하다.

미국에서는 슈퍼펀드(Super fund)를 운영하며 약 20조 원의 정화기금을 조성해, 미 전역에 걸친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화기금을 투입, 즉각적인 복원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염이 장기화·고비용화 함에 따라 토양·지하수복원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악순환 구조, 오염방치 장기화 → 추가오염 → 고비용 발생

국가 예산 부재로 인한 오염토양의 장기간 방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충남 서천군 장항제련소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주변지역의 광범위한 중금속 토양오염이 발생한 구 장항제련소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 소유자인 LS산전, LS니꼬동과 과거 오염원인자인 국가 사이의 조사 및 정화 책임 관련 분쟁으로 오염토양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는 오염부지 매입 및 정화 예산(약 2,000억 원 예상)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최소 2017년 이후까지 정화가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른 추가 오염도 우려된다.

구 한국철강 마산공장 부지 사례를 살펴보면, 오염원인자인 한국철강과 토지 양수자인 부영건설 간 오염원인자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2007년 정화조치 명령 이후 현재까지도 오염 토양 정화조치에 착수하지 못해 기존에 예정돼 있던 아파트 건설 또한 중단됐다.

부산시 문현동 육군 제2정비창 부지의 경우에는 과거 육군 제2정비창 부지에 부산시에서 문현금융단지 조성을 1996년에 착수했는데 공사 도중 오염토양이 발견돼 작업을 중지, 오염정화에 대한 분쟁으로 번졌고, 최초 조성계획 이후 15년 이상을 소요한 경우이며 직간접비용만 900억 원의 손실을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정화책임 분쟁 및 이로 인한 개발사업 지연 등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예산 준비기간 너무 길어 즉각 복원 체계 필요

이처럼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은 정화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정화 기간 또한 오래 걸리는 특징이 있다. 개인이나 기업뿐 아니라 중앙정부조차도 정화비용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는 형편이다.

현행법(토양환경보전법, 지하수법)에서는 오염원인자가 정화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복원하는 데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화책임을 둘러싼 분쟁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에 따라 추가로 소송비가 더해지고, 장기 방치로 인한 추가오염에 정화비용이 올라가는 등 토양·지하수오염을 복원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토양·지하수오염에 대한 조사나 복원을 꺼리는 경향도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오염원인자에게 정화책임을 묻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나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나 지자체 등에서 대신 정화작업을 실시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즉각 복원사업에 투입될 예산이 사전에 준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마련하는 동안 추가로 오염이 진행될 우려가 있고, 지하수에서 토양으로 토양에서 지하수로 오염이 확산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된다.

예산이 마련되는 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급히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즉각 대응이 불가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토양·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美-슈퍼펀드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염정화기금 활용 중

선진국들의 경우 토양오염부지 복원을 위한 기금제도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운용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방향(2003)’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오염원인자가 복원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나 오염원인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복원이 이뤄질 경우 슈퍼펀드(Super fund)를 통해 기금이 투입되고 있다.

또한 시설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파산했을 경우에도 대비해 슈퍼펀드 프로그램에 의거, 오염시설 및 부지 복원에 펀드기금이 사용된다.

네덜란드에서는 중앙정부의 공적기금, 산업계와 체결한 자발적협약에 의한 복원기금, 토지소유자 등이 정화책임을 부담하는 사적복원의 경우에 적용되는 도시재개발기금(토양정화기금) 등 다양한 정화기금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공적자금에 의한 오염부지의 조사 및 복원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은 자로부터는 비용을 회수해 기금으로 충당하는 조치도 취해지고 있다.

독일은 임의적 부담제도인 자주적 기금제도와 강제부담 제도인 특별과징금방식, 면허료방식 등 다양한 주법 차원의 기금제도가 정비돼 있고, 연방 차원의 가액조정금제도를 통해 복원된 경우에 이익을 얻은 소유주로부터 부당이득을 상환받고 있다.

관련 법조항 마련 시급

오염된 토양·지하수의 정화 및 복원과 관련해 가장 어려운 점은, 전국 각지에 불법으로 매립되고 방치된 유해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은 국가예산만 가지고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

따라서 별도의 토양오염정화기금을 마련해 방치된 오염지역을 신속하게 정화해 추가오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비용은 사후에 정화책임자로부터 구상토록 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도 사회적으로 토양정화기금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금 마련을 위한 방법을 모색·추진 중이다.

한편 현행 법 규정만으로는 정화기금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을 들여다보면 정화 주체는 제시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에 관해서는 아무런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금마련을 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관련 법 규정이 마련돼야 토양지하수정화기금 추진이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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