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쟁점
위 대법원 판결에서 쟁점이 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2항,부칙 제7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부칙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의 의미는 무엇인지
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 제2항이 2002.8.9.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후 시공자 선정 신고 시까지 추가로 동의서를 받는 것을 허용하는지
다. 甲주식회사가 2001.12.22.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구역에 있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참석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에서 참석인원과반수의 동의로 시공자로 선정된 다음 2002.8.9.이후 전체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추가로 동의를 받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신고를 하자 관할 구청장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수리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2항,부칙 제7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부칙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위 대법원 판결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12.30.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7.1.시행된 것)제11조 제2항,부칙(2002.12.30.)제7조 제2항의 취지는 정비사업의 내용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자가 재개발·재건축을 부추기고 과대 포장된 지분을 제시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수주시장의 혼탁을 가져오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방식을 변경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존의 시공자는 신법상의 시공자로 인정하여 줌으로써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의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부칙 제7조 제2항에서 정한‘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라는 것은 그 문언대로 전체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당해 총회에 참석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 제2항이 2002.8.9.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후 시공자 선정 신고 시까지 추가로 동의서를 받는 것을 허용하는지에 대해
위 대법원 판결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12.30.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7.1.시행된 것)부칙(2002.12.30.)제7조 제2항에서 ‘2002,8,9이전에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2월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시공자를 본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시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2002,89이전에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2002,8,9이전에 시공자 선정만 있으면 되고 이후 시공자 선정 신고 시까지 추가로 동의서를 받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 甲주식회사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에서 참석인원과반수의 동의로 시공자로 선정된 다음 2002, 8, 9이후 전체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추가로 동의를 받은 시공자 선정 신고를 수리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에 대해
위 판결은 ‘甲주식회사가 2001.12.22.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구역에 있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참석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 시공자로 선정된 다음 2002.8.9.이후 전체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추가로 동의를 받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신고를 하자 관할 구청장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12.30.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7.1.시행된 것)부칙(2012.12.30.)제7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수리한 사안에서,甲회사가 위 부칙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2002.8.9.까지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관할 구청장이 부칙 제7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甲회사의 시공자 선정 신고를 수리한 것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비추어 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라고 판시했다.
3. 결론
이 사안은 환경과 관련되어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시공사선정과 관련하여 주택재건축, 재개발의 적법하고 공정한 시행을 통해 각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관련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현재의 각종 공약남발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도시개발등에 따른 혼란과 낭비 및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교훈과 일맥상통하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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