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는 1997년 당시 UN 다국적 수로협약(UN Watercourses Convention, UNWC)의 UN 총회 안건 채택 및 발안에 대해 지지찬성 했었다. 또한 2015년 세계최대의 물 환경전문 국제회의인 ‘제7회 세계물포럼’을 대구, 경북에서 개최했음에도 아직 가입 하지 않았다.
세계물포럼 개최국은 2000년의 UN새천년개발목표(UNMDGs)에 따라 UNWC 비준이 필수적으로 되고 있다.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을 찾은 그린크로스 본부 국제물환경평화프로그램의 마리러르 버캄브레 담당위원과 문귀호 국가조정관을 만나 UNWC에 관해 들어 봤다.
한국은 ‘UNWC 비준’ 더 이상 늦추면 안됩니다
그린크로스 본부 국제물환경평화프로그램의 마리러르 버캄브레 담당위원과의 인터뷰에 앞서 문귀호 국가조정관은 “GCI에는 국제물환경평화, 환경교육, 환경보건, 환경재난방지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마리러르 버캄브레 위원이 국제물환경평화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돌며 프로그램 활동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 수자원 법 관한 설명회의’발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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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물포럼 세션중 ‘국제 수자원 법에 관한 설명회의에 참석한 마리러르 위원 |
GCI는 UNWC과 UNECE가 함께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즉 물 문제에 관해 전 세계가 공통관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물 문제로 국가 간 국경이 초 근접해 있는 나라는 145개국의 276개 지역이나 된다. 그러한 나라 중 UNWC를 비준한 나라는 유엔에 등록된 나라 197개국 중 UNWC, UNECE 모두 합쳐 50개국에 불과하다. GCI가 UNWC 비준 문제를 이슈화하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물문제, 즉 물부족이 점점 더 심화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증가와 산업발전을 위해 물은 항상 필요한 요소다. 따라서 국제사회적으로 협력체계를 만들어 제대로 관리하자는데 UNWC의 취지가 있다.
GCI는 각 국가에 지부를 개설해 그 나라에서 물환경과 관련된 실질적인 활동들을 한다. 한국지부의 경우 국회의원이나 정부기관, 이해관계자 등에게 UNWC의 취지를 알리고 한국이 비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UNWC 탄생 배경, WWF · UNESCO 역할은
UNWC은 1960년부터 UN에서 논의하기 시작되어 1997년까지 내용 협의 끝에 UN총회에서 정식협약으로서 의제되어 채택됐다.
당시 한국은 찬성을 했지만 현재까지 비준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전 세계 36개국만이 비준을 했다. 각 국가들이 국제법과 수로법, 항해법에도 관련되어 잘못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 미루고 있는 실정이며 이권이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조절이 필요하다. GCI가 하고 있는 UNWC에 WWF와 UNESCO도 역시 각 국에서 UNWC 비준 추진에 파트너로써 동참하고 있다.
그 나라의 정부와 NGO 등과 대화를 통해 비준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에 양쪽에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한다. GCI와 WWF는 전 세계지부가 있어 서로 각 국별로 비준 요청을 전파하고 있다.
UNWC가 UN에 발의 됐을 때 국제사회 분위기
UNWC는 38개국의 지지와 106개국의 찬성 발의로 채택됐다. 26개국은 기권, 3개국이 반대했고, 나머지 31개국은 참석하지 않았다.
반대한 3개국은 중국, 나일강 상류에 위치해 있는 부룬디와 터키로 자국의 이익에 손해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그 점에 대해 불안하거나 걱정을 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반대했다.
97년 의안 채택 후 좋은 쪽과 안 좋은 쪽으로 양분된 분위기속에 5개국이 발의안 채택 후 바로 비준했다. 당시 반대한 3개국은 현재 비준의 필요성을 느끼고 많이 유연해 졌다고 한다.
한국 비준을 미루는 것에 대해 GCI는?
한국은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는 쪽의 상황이다. UNWC 비준을 하게 되면 물 문제에 대해 남과 북이 함께 협력하고 논의하게 되는 장 마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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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크로스 본부 국제물환경평화프로그램의 마리러르 버캄브레 담당위원과 문귀호 국가조정관 |
1개의 강을 두고 두 나라가 접해 있을 경우에는 물 문제를 해결하고 비준해야 하는데 한국은 예외로 독자적 비준을 하면 그것으로 비준을 인정한다. 즉 북한과의 대화를 안 해도 된다.
비준을 하는 나라들은 상대국가와의 대화와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의무를 져야 하지만 한국은 예외로 한다.
단, 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다. 한국이 비준을 먼저 한다면 북한과 함께 “서로 협력하자”고 악수를 청하는 의미와, 국제사회의 분위기, 국제사회활동에 동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두 가지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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