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산림청1, 소방1)와 산불진화인력8명(산불예방진화대 8)을 긴급 투입해 오후 5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원인 및 피해면적은 현재 조사중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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