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지자체 3) 및 산불진화인력41명(산불예방진화대 36, 산림공무원 5)을 긴급 투입해23일 오후 3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을 파악하고, 산불가해자를 추적해 사법처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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