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은 산불진화대원 27명(산불특수진화대원 등 27)을 긴급 투입해 7시 40분경 진화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의 원인이 농산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영향구역을 0.03ha로 파악하고 있다.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규모는 산림청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접 지역에서 인화물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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