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제조‧가공업체, 11월 30일까지 해썹 의무 대상

해썹 인증 받지 않고 제품 생산 시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 받게 돼
위생시설‧설비 개‧보수 기간 필요 업체는 별도 유예신청 가능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11-09 09: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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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올해 11월 30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가 올해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해썹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해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용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유예받을 수 있다. 의무적용을 유예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관할지원)으로 신청하면 되고 서류검토,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위생시설 개·보수 관련 유예신청의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 기술관리팀 또는 전국 각 지역별 해당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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