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보이스피싱 피해규모 줄고 있지만, 피해방지 법적 근거 미비

이상거래 감지해도 해당계정 출금정지 불가, 사고발생 신고내용 문자로 공유돼
피해금 보존해도 법적근거 없어 상당한 경우 환급 불가능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10-07 09: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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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에게 가상자산거래소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익명성 높은 가상자산은 산업 초기부터 각종 범죄에 악용된 바 있고, 그중에서도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으로 원화를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다시 국내 거래소로 입금해 원화로 교환하는 형태의 범죄가 빈번히 발생했다.

윤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출금 지연제도 도입, 전문인력 확충,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고도화 등의 노력을 통해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관련 범죄가 근절되지 않았고, 더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방법으로 진화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거래소 보이스피싱 피해현황(단위:건, 억 원) <제공=윤관석 의원실>

 

윤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 자체적으로 이상거래를 감지하더라도 해당 계정에 대한 출금정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제휴은행과 협의해 사고 발생시 신고 내용을 문자 등으로 공유 중에 있지만 불완전한 시스템으로 인해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거래소에서 피해금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존하더라도 법적 근거의 미비로 피해금을 반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고 밝히며, 금융위원장에게 “금융당국에서도 신고내용 공유시스템 구축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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