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은 산불진화차 15대, 산불진화대원 71명(산불특수진화대 등 40, 소방 31)을 투입해 오후 9시에 산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비닐하우스 화재가 산림으로 비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당국은 주불진화 완료 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원인을 파악하고 가해자를 검거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산림 인접지에서 불씨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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