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단위 소비자들이 즐겨 이용하는 패밀리 레스토랑‧뷔페 식당과 배달음식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식약처는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작년 1분기 족발‧보쌈, 2분기 치킨, 3분기 분식(김밥 등), 4분기 피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번에 중화요리 배달음식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패밀리 레스토랑‧뷔페 식당‧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약 4200여 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원료 등 보관 기준 준수 여부(냉장‧냉동 시설 온도) ▲음식 재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배달음식의 이물혼입 방지를 위해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 준수 여부, 조리장 내부 방충·방서 관련 시설기준(배수구 덮개, 폐기물 용기 뚜껑 설치 등)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조리된 음식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지난해 배달음식점 1만3571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10개소를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시설기준 위반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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