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국민 1인당 식육소비량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포장육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6곳)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위생모 미착용(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포장육 132건을 수거해 휘발성염기질소, 보존료, 타르색소, 장출혈성대장균(분쇄한 포장육인 경우)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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