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 고발사주 의혹 공익신고자 조성은씨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발표했지만, 권익위는 그날 오후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바가 없고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바도 없다고 반박했고, 이후 대검에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권익위가 재판단할 수 있다고 정정했다. 공익신고자 판단 주체를 두고 부처가 알력다툼을 하는 동안 공익신고자 선 보호는 뒤로 밀린 셈이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신고자 보호체계를 ‘선 보호 후 검토’로 정비해 신고자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호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조 씨 사례를 보면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우선 보호조치보다는 기관의 권위를 세우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조 씨가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기까지 조사에만 거의 한달(9월 8일~10월 1일)이 걸렸다며,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특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구제결정 하는 등의 추가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며, ‘선 보호 후 검토’ 방식의 보호 절차를 확실하게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정부 부처들도 이해도가 떨어질 정도로 정착하지 못했고 법적으로도 미비한 상태라며, 관련 법령을 전반적으로 살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선 보호 후검토’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비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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