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은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에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아직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니며,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은 탈세목적이나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직자부터 엄격한 가상자산 재산신고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와 달리 가장자산 재산등록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고 제재 수단도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제적으로 적용 공직자 범위, 규율대상의 가상자산 종류 설정, 미신고시 처벌근거 규정 등 재산신고 기준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정부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율 움직임을 보이니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원 출신이 거래소에 재취업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기관 관련 공직 퇴직자의 거래소에 재취업이 이해충돌 여부에 해당하는지도 상세히 점검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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