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최신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에 따라 해썹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해썹 평가 방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해썹 제도의 신뢰성과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공유주방‧식품운반업 해썹 평가기준 신설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비대면 인증평가 근거 마련 ▲식품 법령 위반업체 대상 조사‧평가 감점 근거 마련 등이다.
교차오염 예방관리 등 공유주방의 특성을 반영한 해썹 평가기준을 마련해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영업자가 해썹을 적용해 식품을 제조‧조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온라인 유통시장 성장에 따라 식품 배송 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식품운반업에 대한 해썹 평가기준을 마련해 식품운반업 영업자도 해썹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으로 해썹 인증 평가 시 현장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식품위생 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해썹 조사‧평가 시 감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2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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