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국가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냉매는 온실가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냉매를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냉매 소비량의 온실가스 잠재배출량은 2018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9~1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문제는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지정한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 물질로서 온실가스 지정 물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냉매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어떠한 제재나 통계도 없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유럽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한 냉매관리에 대해 경각심이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키갈리 협약(Kigali Amendment)에 따르면 ‘개발국 A2 Group’에 포함된 미국, 유럽, 일본 등 45개국은 2011~2013년 평균 소요량을 기준 실적으로 2019년도부터 10% 감축하고 2036년까지 8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A2보다 한 단계 낮은 ‘개도국 A5 Group 1’에 속해있으며, 중국을 포함한 137개국이 해당되는데 2020~2022년도 평균 소요량을 기준 실적으로 2024년부터 생산과 수입, 추가 생산이 전면 금지된다. 이후 2029년부터 10% 감축하고 2045년도까지 8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냉매관리 제도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우선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가 이원관리를 하고 있어 총량관리의 부재가 크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중심으로, 산업자원부는 냉매의 수입‧생산 쿼터제한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현장에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폐자동차의 경우 폐냉매 회수 및 보관에 따른 수입보다 고철판매 수입이 더 크기 때문에 사고 처리 후 냉매 회수를 하지 않고 고철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제도상 폐차업자는 폐냉매를 회수‧보관하여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를 해야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폐냉매를 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운반업자, 고압가스 운반업자가 필요하고 폐냉매를 보관하는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차량으로 처리하면 바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고철로 판매가 가능하고 보관‧운반비용도 부담이 없어 현장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처리되고 있다.
이에 기후변화센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이원영 국회의원, 이수진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냉동공조 산업분야, 칸Kharn은 4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방안’을 주제로 국회포럼을 공동개최했으며, 다음과 같이 의견들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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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매 사용에 대한 세계적 규제 흐름 *냉매 / 발포제(HFC: Hydroflurocarbon / HCFC: Hydrochloroflurocarbons) *HFC(수소불화탄소), HCFC(수소염화불화탄소)는 오존층 파괴와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수소, 불소 및 탄소의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된다. |
냉매의 온실가스 잠재배출량,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9~10% 달해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국내 냉매 보유량을 보면 수출입통계를 기반으로 지난 10년간(2011년~2020년) 약 35만톤의 냉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GWP환산톤 기준 연 평균 7150만톤을 배출할 수 있는 수치”라며, “냉매보유량은 잠재배출량과 같다. 국내 냉매 소비 총량 관리를 시작으로 온실가스 관리차원의 규제와 친환경 냉매 전환 및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기출 하니웰PMT 대표는 “글로벌 불소계 가스 시장트렌드를 통해 HCFC와 HFC를 온실가스 주범으로 인식해 국가적 통계 수립 및 전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자동차 냉매 전환 성공의 사례 또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적용 분야별 적절한 지원 제도 및 규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준영 대한설비공학회 대외협력위원장은냉매관리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배출권거래법’에서 할당대상기업들의 배출량 산정기준에 냉매부분은 별도 보고대상으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할당대상업체들의 배출량 산정에 냉매를 포함하고 감축을 유도한다면 법 규제로 강제하는 것 보다 효율적인 냉매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낙진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 전무는 “발포제 가격이 제품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고, 수익성이 매우 낮은 폴리우레탄 산업특성상 단가 높은 대체 발포제로 능동적인 전환이 어렵다. HCFC-141b이 공급되는 한 사용 불가피하다”며, “제2, 제3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HFO발포제 국내 생산위한 기술적 제도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XPS협의회 박기홍 담당은 ‘국내 압출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 발포제 활용현황 및 발포제 전환 동향’을 발표하며 “냉매 물질별 발포제 활용 시 성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발포제 전환을 위해선 KS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조진호 부장은 ‘몬트리올의정서 관련 국내외 동향’에서 “미국의 경우 HFC 감축을 위한 「미국혁신제조법」(AIM법)을 제정(’20.12.27.)했으며, △HFC 생산‧소비량 감축(할당제 도입) △재생 극대화 및 대기방출 최소화 위한 HFC 및 대체물질 관리 △탈HFC의 차세대 기술로의 전환 촉진 등 주요 세가지 유형에 대해 EPA(미 환경보호청)에 권한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동향으로는 “올해 2월 10일 「오존층보호법」 개정안을 발의 했으며, △HFC 18종 추가(시행령) △부담금 부과대상 및 수입요건확인물품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이라노 사무관은 “키갈리 개정에 따라 HFC 감축 로드맵을 ‘24년부터 시행 할 예정이며 그에 맞는 인센티브와 규제 제도를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기후전략과 이승환 사무관은 “현재 IPCC 가이드라인에 따라 HFC를 산정하고 있다”며, “국내 사용 냉매 물질의 통계 자료 구축 및 그에 따른 회수량과 폐기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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