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환경노동위원회)이 20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현행 전기·수소차 보조금이 내연기관차 보유 여부와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친환경차가 소위 ‘세컨드카’로 운용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음을 밝혔다.
안 의원실에 분석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자동차등록대수는 2437만여 대로 2017년 말의 2253만 대에 비해 약 184만 대 증가했다. 하지만 이 중 무공해차인 전기·수소차의 증가분은 12만여 대로 6.5%에 불과하다.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해도 26%(48만여 대)에 그쳐 증가한 차량 중 70% 이상이 내연기관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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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자동차 등록현황 <출처=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또한 2020년 말 기준 일반승용차와 친환경자동차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23만5000여 명으로, 이 인원이 친환경차를 인당 1대 씩만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도 2020년 말 등록돼있던 친환경차의 28% 가량이 내연기관차와 함께 운용되고 있는, ‘세컨드카’ 개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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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안호영 의원실 재구성 |
국토부의 ‘교통물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18년의 도로부문 탄소배출량은 0.47% 증가했는데, 보고서에서는 그 주된 원인으로 자동차등록대수의 증가와 가구당 보유차량 대수 증가를 지목하고 있다. 자동차등록대수와 가구당 보유차량 대수가 모두 증가한 2020년에는 산술적으로 도로부문 탄소배출량이 이보다 더 증가했을 확률이 높은 셈이다.
올해 7월 친환경자동차 등록대수는 작년말 대비 18만3000여 대 증가해 100만 대를 돌파했다. 한편 2021년 현재 전기·수소차 보조금 지급기준에는 ‘가격구간별 보조금 차등 지급’만이 규정돼 있어 내연기관차 보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있다.
안 의원은 “보조금을 지급해가며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탄소중립 달성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인데, 현행 체계로는 내연기관차를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기 힘들다”면서, “내연기관차 폐차증명을 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등의 차등지급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지급기준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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