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빵류 제조업소,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생산작업일지‧원료출납관계 서류 미작성(3개소) ▲인·허가 사항 위반(2개소) ▲위생관리 미흡(2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개소) ▲건강진단 미실시(1개소)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점검 대상업소에서 판매하는 빵류 134건을 수거해 보존료, 식중독균(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을 검사한 결과, 66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68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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