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작년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에 이어 2분기 족발‧ 보쌈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약 3200여 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원료 등 보관 기준 준수 여부(냉장‧냉동 시설 온도) ▲음식 재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배달음식의 이물혼입 방지를 위해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 준수여부, 조리장 내부 방충·방서 관련 시설기준(배수구 덮개, 폐기물 용기 뚜껑 설치 등)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조리된 음식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배달음식점 1만8410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77개소를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시설기준 위반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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