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 현황에 의하면, 체납액이 2018년 93억 원에서 2019년 101억, 2020년에는 102억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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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단위:백만 원) <출처=행정안전부로 제출자료, 박재호 의원실 재구성> |
지역별 체납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4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억 원, 충남 7억5000만 원, 인천 7억3000만 원, 경남 6억6400만 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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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단위:백만 원) <출처=행정안전부로 제출자료, 박재호 의원실 재구성> |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체납액 상위 10명을 보면, 최고 체납자(1032만 원)의 경우 2011년 3월에 차를 구매한 이후 6월 달에 자동차세를 한번 납부 한 이후 10년 동안 납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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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액 상위 10명 <출처=행정안전부로 제출자료, 박재호 의원실 재구성> |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액 상위 10명 중에서 7명이 이미 출국을 한 상태이고, 3명의 체납자도 주소가 모호해 체납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의 경우 내국인은 전입신고가 의무화돼 있어서 주소 이전 시 차량도 주소와 함께 이전돼 새로운 주소에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반면 외국인은 전입신고 의무가 없어 최초 등록장소 이후 근거지가 모호해 실제 거주지가 어디인지 확인이 어려워 외국인 체납자 주거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박 의원은 “외국인의 경우 자동차세 체납을 하다 출국을 하게 되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출국 이전에 세금을 징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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