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준비를 위한 교육‧홍보 전용 누리집 개설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2-03-31 10: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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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2023.1.1)에 앞서 식품별 세부 표시기준을 규정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3월 31일 개정‧고시하고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소비기한 교육‧홍보 전용 누리집을 개설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유통기한 정의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정의를 신설 ▲유통기한 용어를 소비기한으로 변경이다.

또한 소비자·영업자가 소비기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교육‧홍보 전용 누리집을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 개설한다. 누리집에는 소비자와 영업자별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자료를 구분‧게시했으며, 새로운 표시제도의 도입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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