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 양육지원사업>은 피감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사업관리를 하는 중증장애아동 돌봄 사업이다. 장애아 돌보미(이하 돌보미)가 가정으로 파견되며, 이를 통해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호자의 사회활동 촉진, 일시적 휴식지원이 목적이다.
그러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아동 중에는 돌봄 과정에서 가래흡입(석션)이나 경관영양(튜브를 끼워 영양물을 보급하는 방법)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하지만 석션이나 경관영양 등의 행위는 돌봄을 넘어‘의료행위’로 분류된다.
즉, 가정으로 돌봄을 위해 파견된 돌보미가 장애아동의 석션이나 경관영양 등을 할 경우 의료법 27조 <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지르는 상황이 초래된다.
이 때문에 장애아 돌봄 서비스에서 중증장애아동을 기피하거나 돌봄을 위해 파견되더라도 석션, 경관영양 등을 보호자인 부모가 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돌보미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해도 부모가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 <보호자의 사회활동 및 휴식지원>이라는 당초 사업 목표가 훼손되는 것이다.
물론 부모 역시 의료인이 아닌 이상 위에서 언급된 석션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 단 현실적으로 필요할 때 마다 병원 진료나 의료인의 내방이 어려우니 묵인되는 실정이다.
한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외에도 각종 장애인 돌봄 과정에서 벌어지는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 사례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척수장애인의 활동지원인은 별도 교육 이수를 전제로 도뇨(관을 요도를 통해 방광에 삽입해 소변배출을 해결하는 방법)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으며, 특수학교에 다니는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석션도 교사가 거부하는 등 문제가 되자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으로 병원 간호사가 방문, 맞춤형 의료지원을 시행중이다. 더불어 간호면허가 있는 전문인력의 학교 배치도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양육지원사업에서 석션이나 경관영양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선 돌보미가 교육수료 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정 보완이 시급하다”면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을 명확히하고, 전문교육을 받은 돌보미는 예외적으로 장애아동 돌봄에 꼭 필요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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