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빵류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약 67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조설비와 기구의 세척·소독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여부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표시 준수여부 ▲최종제품의 보존‧유통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또한 점검 대상 업체에서 생산한 빵류를 수거해 보존료, 허용외 타르색소, 황색포도상구균 등 기준‧규격 검사도 실시한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연말연시에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