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11월 10일부터 26일까지 13일간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용 1곳 ▲건강진단 미실시 3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족발·곱창 등 식육가공품 34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육가공품을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냉장·냉동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분쇄가공육을 조리할 때에는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햄 등 식육가공품도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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