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그룹 3%룰 훼손 행위, 공정경제법 보완대책 필요해

사조그룹, 법의 허점 악용해 상법 개정안에서 보장한 1인이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도 무력화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지분쪼개기 편법 통해 실질적으로 9% 의결권 행사
윤관석 의원 “공정경제질서 확립 노력에 찬물, 다른 기업들도 꼼수펴지 않도록 대여주식에 관한 의결권 제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10-21 13:25:28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20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사조그룹 3%룰 훼손 행위와 관련해 공정경제법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제공=윤관석 의원실


지난해 12월, 우리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마련한 공정경제 3법(상법 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경제 3법 통과 이후 처음으로 법의 허점을 악용해 「상법 개정안」의 3%룰을 파훼한 기업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조그룹은 소액주주 대표 송종국 씨의 등기이사 겸 감사위원 선출을 막기 위해, 정관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전환시킨 후, 주진우 회장 소유의 사조산업 주식 71만2016주 중 각각 15만 주씩 총 30만 주를 문범태 씨와 박창우 씨에게 대여해 자기주식 지분을 14.24%에서 8.24%로 줄였으며, 3% 지분 쪼개기 편법으로 3% 의결권 제한을 피해 실질적으로 9%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사조그룹이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해, 상법 개정안에서 보장한 1인 이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도를 무력화시켜 공정경제3법의 제정 취지를 왜곡하고 흔들었지만,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기에 제재할 방편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윤 의원은 “사조의 이 같은 행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정상적인 경영행태를 민간차원에서 감시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정경제질서 확립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과 같다”면서, “대여주식에 대해 일부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3%룰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 제재 수단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경제법 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경제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법무부·공정위 등과 상의해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