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수입 14조 원에 달해...인터넷 서비스업의 5.6배

가상자산 사업자 상위 1% 37개 업체 수입 9조7000억 원, 전체의 70%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 수입 총부담세액 5310억 원
박홍근 의원 “가상자산사업자 업종별 수입 별도 분류 필요”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10-21 13: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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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지난해 거래소 등 가상자산 관련 업종 사업자의 수입은 14조 원으로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업 수입의 5.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가상자산 및 포털 서비스 업종의 법인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 업종 사업자의 지난해 수입 신고 금액은 총 13조9188억 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3737개 법인으로 이들의 총부담세액은 5310억 원 수준이었다. 같은 해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사업자의 신고 내역을 보면 648개 법인이 총 2조4760억 원을 신고했고 총부담세액은 692억 원이었다.

 

▲ 출처=국세청 제출자료, 박홍근 의원실 재구성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포함된 업종의 상위 1% 37개 업체의 수입은 9조6778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69.5%를 차지했다. 상위 1% 37개 업체의 총부담세액은 4638억 원으로 전체 세액의 87.3%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포털 서비스 사업자가 포함된 업종의 상위 5%인 32개 업체 수입은 2조3406억 원으로 전체의 94.5%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총부담세액은 683억 원으로 같은 업종 전체 세액의 대부분인 98.7%의 비중을 보였다. 현재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업종 분류가 없어 이보다 구체적인 수입과 세 부담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비트코인 연계 상장지수펀드(ETF)의 미국 상장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8천만 원에 근접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수입도 비례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올해 영업을 신고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업종별 수입을 별도 분류해 정확한 수입신고와 적정 세부담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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